보다 나은 쾌적한 환경을 위해
전문화된 기술과 인력으로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대기시설관리대행
보다 나은 쾌적한 환경을 생각합니다.
개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규정에 의해 환경기술 인을 선임해야하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1. 대기오염 위탁관리대행 업무
NO.
위탁관리대행 업무내용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점검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 점검
3
자가측정환경 및 기록부 보존
4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5
대기확정배출량 확정신고
6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업무지원
(주)유엔환경엔지니어링 고객센터
TEL : 043-750-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