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나은 쾌적한 환경을 위해

전문화된 기술과 인력으로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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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설관리대행

보다 나은 쾌적한 환경을 생각합니다.

개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규정에 의해
환경기술 인을 선임해야하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관리대행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1. 대기오염 위탁관리대행 업무

NO.위탁관리대행 업무내용
1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점검
2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 점검
3자가측정환경 및 기록부 보존
4환경기술인 법정교육
5대기확정배출량 확정신고
6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업무지원

NO.

위탁관리대행 업무내용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점검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 점검

3

자가측정환경 및 기록부 보존

4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5

대기확정배출량 확정신고

6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업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