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나은 쾌적한 환경을 위해

전문화된 기술과 인력으로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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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허가

보다 나은 쾌적한 환경을 생각합니다.

개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 폐수 등의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방지시설을 관리하여 오염물질을 최소 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각종 환경 시설을 설치,변경신고 시 법령 검토 후 서류를 작성하여 허가완 료까지의 업무를 대행합니다.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3조,제60조

1. 대기 인허가

구분대상시설

 

설치허가

1.특정대기유해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2.「환경정책기본법」 제 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단,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않는
배출시설로서 5종 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됨

 

변경허가

1.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이상 증설하는 경우

2.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이상 증설하는 경우

3.설치허가 시설이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이상 증설하는 경우

4.설치허가 시설이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8의 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이상 증설하는 경우

5.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

※1~4호의 경우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

설치신고1.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이외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변경신고

1.설치허가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가.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나.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다.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라.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마.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바.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사.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2.설치신고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가.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나.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다.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라.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마.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바.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사.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 제외

1.기존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 총규모의 10% 미만으로
증설‧교체‧폐쇄하는 경우로 다음을 만족하는 경우

가.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의 내일 것
나.증설‧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2.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않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

1. 대기 인허가

구분대상시설
설치
허가

1.특정대기유해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2.「환경정책기본법」 제 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단,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않는
배출시설로서 5종 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됨

변경
허가

1.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이상 증설하는 경우

2.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이상 증설하는 경우

3.설치허가 시설이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이상 증설하는 경우

4.설치허가 시설이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8의 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이상 증설하는 경우

5.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

※1~4호의 경우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

설치
신고
1.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이외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변경
신고

1.설치허가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가.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나.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다.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라.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마.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바.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사.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2.설치신고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가.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나.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다.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라.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마.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바.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사.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신고
제외

1.기존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 총규모의 10% 미만으로
증설‧교체‧폐쇄하는 경우로 다음을 만족하는 경우

가.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의 내일 것
나.증설‧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2.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않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

2. 수질 인허가

구분대상시설






설치허가

1.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2.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5.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km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6.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변경허가

1.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의 경우 100분의 30이상 또는
1일 7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베츨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가.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나.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설치신고

1.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

3.특별대책지역

4.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5.상수원보호구역 또는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 이내의 구역

6.상수원보로구역이 지정되지 않는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km 이내의 구역

※다음의 해당 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이상으로 배출되지 않는 배출시설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에 유입하는 경우

가.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라.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는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km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변경신고

1.사전신고

가.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변경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제외)

나.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다.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변경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제외)

라.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마.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바.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사.변경신고로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

아.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자.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2.사후신고

가.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개월

나.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 30일

다.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30일

라.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폐수를 위탁받은 자를 변경하는 때 : 30일

마.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 30일

바.사전신고사항 가.부터 라.까지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장 종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를 변 경하는 경우는 제외) : 30일

2. 수질 인허가

구분대상시설
설치허가1.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2.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5.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km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6.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변경허가1.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의 경우 100분의 30이상 또는
1일 7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베츨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가.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나.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설치신고

1.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

3.특별대책지역

4.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5.상수원보호구역 또는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 이내의 구역

6.상수원보로구역이 지정되지 않는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km 이내의 구역

※다음의 해당 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이상으로 배출되지 않는 배출시설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에 유입하는 경우

가.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라.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는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km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변경신고

1.사전신고

가.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변경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제외)

나.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다.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변경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제외)

라.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마.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바.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사.변경신고로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

아.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자.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2.사후신고

가.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개월

나.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 30일

다.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30일

라.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폐수를 위탁받은 자를 변경하는 때 : 30일

마.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 30일

바.사전신고사항 가.부터 라.까지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장 종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를 변 경하는 경우는 제외) :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