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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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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공정 및 설비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를 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로비산배출시설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경우 비산배출시설을 신고하고 최초(연간)점검보고서를 제출 및 정기점검기관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원료 투입부터 제품 출하까지 전체 시설·공정에서 비산배출을 관리합니다.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1. 비산배출시설 (HAPs) 제도대상 업종
Ⅰ업종
1단계
(‘15년 시행)
● 원유정제처리업(19210)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
● 합성고무 제조업(20201)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리스틱물질 제조업(20493)
2단계
(‘16년 시행)
● 파이프라인 운송업(49500)
● 위험물품 보관업(52101)
Ⅱ업종
● 제철업(24111)
● 제강업(24112)
Ⅲ업종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20493/)
●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22199)
● 플라스틱 필름제조업(22212)
●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22213)
● 벽 및 바닥 피복용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221)
●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22231)
●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22291)
● 플라스틱 적층,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제품 제조업(22292)
● 축전지 제조업(28202)
●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299)
●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28302)
3단계
(‘18년 시행)
● 작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13402)
●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17124)
●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17903)
●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24122)
● 강관 제조업(24132)
●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24133)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25923)
●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25995)
●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999)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26295)
●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26299)
●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99)
●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30331)
●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현가장치 제조업(30391)
●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30392)
● 자동차용 중고 부품 재제조업(30400)
Ⅳ업종
● 강선 건조업(31111)
● 기타 선박 건조업(31113)
●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31114)
2. 비산배출시설 대행업무 내용
NO.
대행업무 내용
1
대기비산배출시설(HAPs) 설치운영신고(변경신고)
2
비산배출설치·운영 최초 연간점검보고서
3
비산배출시설 측정(누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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