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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22 10:43
조회
3304
 환경부는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4~5종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9의2

 2. 부착시기

   * 기존 운영중인 사업장의 경우[~'22.05.02]

     -  4·5종 사업장 : 2025년 6월 30일 까지 

   * 공포 후 새로설치되는 사업장의 경우['22.05.03~]

     -  4종 사업장 : 2023년 6월 30일까지

     -  5종 사업장 : 2024년 6월 30일 까지

 3. 부착대상 시설
방지시설명 부착대상 사물인터넷 측정기
배출시설 방지시설
원심력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
세정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
여과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차압계,온도계
전기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
흡수에 의한 시설 전류계 전류계,pH계
흡착에 의한 시설 전류계 전류계,차압계,온도계
 4.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 : WWW.greenlink.or.kr